[사진]영화 '타투' 스틸컷
[사진]영화 '타투' 스틸컷
[사진]영화 '불안한 외출' 스틸컷
[사진]영화 '불안한 외출' 스틸컷

▲ 타투 = 과거에 괴한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수나(윤주희)는 아픈 상처를 잊지 못하고 의사라는 직업마저 포기한다.

그녀는 날마다 범인에 대한 복수를 꿈꾸며 타투이스트(문신을 해주는 사람)가 된다.

그러던 어느 날 수나 앞에 꿰매기 문신을 요구하는 지순(송일국)이 나타난다. 수나는 지순의 몸에 메두사 문신을 새기던 중 과거 괴한의 몸에서 봤던 흉터를 발견한다.

메두사 문신이 완성되던 날 지순은 본색을 드러내 수나를 납치하고, 자신만의 독특한 살인 의식을 보여준다.

영화 '타투'는 그간 신사적이면서 반듯한 이미지를 쌓아온 송일국이 가학적 성애자에 연쇄 살인마로 분한 미스터리 스릴러다.

송일국은 지난 1일 서울 메가박스 동대문에서 열린 시사회 후 기자간담회에서 "배우의 변신은 무죄"라고 말했다.

타투라는 독특한 소재를 영화로 가져온 장르영화이다.

12월 10일 개봉. 청소년 관람 불가. 93분.

▲ 불안한 외출 = 부부 사이인 윤기진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전 의장과 황선 민주노동당 전 부대변인 가족의 평범하지 않은 일상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5년에 걸친 수배생활과 교도소생활을 했던 윤기진 씨와 그 가족, 주변인들이 겪었던 일과 앞으로의 소망이 담겼다.

윤씨는 부인 황씨와 수배 중에 결혼해 두 딸을 낳았지만, 2011년 출소할 때까지 딸들과 한 번도 같이 살아본 적이 없을 정도로 공안 당국에 쫓기며 살아왔다.

두 딸과 함께하는 소박한 일상을 바라던 윤씨는 출소를 하루 앞둔 날 교도소에서 쓴 편지 탓에 다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된다.

또다시 교도소에 갈 우려 반,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기쁨 반으로 1년을 보낸 윤씨에게 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년6개월을 선고한다.

황씨는 지난해 재미교포 신은미 씨와 진행한 토크쇼가 종북 논란을 일으키며 올해 1월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검찰은 황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했으며 조만간 1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황씨는 지난 1일 서울 충무로 대한극장에서 열린 시사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윤씨는 "일상의 모습을 통해 이야기가 더 극적으로 전해진 것 같다"는 소감을 전했다. 이날은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지 67년째 되는 날이었다.

영화는 제20회 전주인권영화제, 제20회 서울인권영화제, 제19회 부산국제영화제 와이드앵글 경쟁작 부문에 초청됐다.

12월 10일 개봉. 15세 이상 관람가. 9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