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MBC 제공
[사진] MBC 제공

‘무한도전’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 자유한국당이 ‘무한도전’의 다음달 1일 ‘국민의원’ 특집에 대해서 법원에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과연 방송 금지 가처분 이후 ‘무도’는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까.

자유한국당의 정준길 대변인은 30일 한매체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히면서 김현아 의원을 출연시킨 것은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밝혔다. MBC 측은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것 밖에는 할 일이 없다.

방송금지가처분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법원에 방송금지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하여 보도를 막는 제도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청조의 강성민 변호사는 “방송 전에 가처분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며 “방송이 되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자유한국당 측도 “오늘 아니면 늦어도 내일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방송금지가처분의 경우 심문기일을 거쳐서 결정 형식으로 빠르게 결과가 통보된다. 기각 된다면 아무런 문제없이 방송 될 수 있지만 인용된다면 방송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를 어기고 방송을 내보낸다면 방송 금지 가처분의 조건에 따라서 금전적인 피해보상을 해야 할 수도 있다.

법조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방송 금지 가처분이 기각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방송금지가처분의 경우 중대한 위법성이 있을 경우에만 허용 되야하는 입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견을 법안으로 만드는 기획 의도상 중대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방송사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에서 문제를 제기한 김현아 위원 부분을 편집한다면 문제 없이 방송 될 수도 있다. 5인의 각 당 대표 국회의원을 불러놓고 국민들의 법안에 대해 의견을 물어보는 특집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과연 ‘무도’는 정치적 외압과 표현의 자유의 기로 앞에서 만우절에 무사히 방송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