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가 미국에서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했다. 작곡가 4인은 뉴진스의 곡 '하우 스위트'가 자신들의 데모곡 '원 오브 어 카인드'를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소속사 어도어는 표절 사실을 부인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그룹 뉴진스가 미국에서 저작권 침해 혐의로 피소되며 법적 분쟁의 중심에 섰다. 이번 소송은 뉴진스의 최신곡 '하우 스위트(How Sweet)'의 멜로디와 구성이 특정 데모곡을 표절했다는 주장에서 비롯되었다. K팝 그룹의 글로벌 활동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해외 시장에서의 저작권 관련 분쟁은 점차 복잡해지는 양상을 보여준다. 특히 미국 법원에서 제기된 이번 소송은 향후 K팝 아티스트들의 해외 활동 및 저작권 보호 전략에 중요한 선례를 남길 가능성이 있다. 단순한 음악적 유사성을 넘어 법적 판단을 구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창작물의 독창성과 권리 보호에 대한 인식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미국 빌보드 보도에 따르면, 오드리 아마코스트를 포함한 작곡가 4인은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를 상대로 로열티 배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뉴진스가 지난 2024년 5월 발매한 '하우 스위트'가 자신들이 과거에 제작한 데모곡 '원 오브 어 카인드(One of a Kind)'를 표절했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원고 측은 '하우 스위트'의 1절 멜로디와 곡의 전반적인 구성이 '원 오브 어 카인드'와 상당한 유사성을 가진다고 지적했다. 작곡가들은 이전에 뉴진스 측에 자신들의 톱라인(주선율)을 제안했으나 채택되지 않았으며, 이후 발표된 곡에서 유사성이 발견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의 일치를 넘어선 의도적인 침해 가능성을 시사하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는 즉각 반박 입장을 내놓았다. 어도어 측은 '하우 스위트'의 작곡과 프로듀싱을 담당했던 바나(Bana)에게 확인한 결과, 표절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어도어와 뉴진스 멤버들은 바나의 이러한 입장을 바탕으로 이번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임을 공식화했다. 이는 표절 주장에 대한 강력한 부인이자, 법적 절차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저작권 분쟁은 종종 발생하지만, 이처럼 아티스트의 핵심 창작물에 대한 직접적인 소송은 그 파급력이 상당할 수 있다.
이번 뉴진스의 저작권 침해 소송은 K팝 산업 전반에 걸쳐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글로벌 시장에서 K팝 콘텐츠의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저작권 보호와 침해 문제 또한 국경을 넘어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미국은 저작권 관련 법규가 엄격하고, 침해 시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따를 수 있어 이번 소송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만약 표절이 인정될 경우, 뉴진스의 이미지와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향후 해외 음원 시장에서 K팝 아티스트들의 창작 활동에도 제약이 될 수 있다. 반대로 표절이 아님이 입증될 경우, K팝 아티스트들의 창작 자유도를 더욱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법적 분쟁은 단순한 개별 그룹의 문제를 넘어, K팝 산업의 글로벌 확장에 따른 저작권 관리 시스템 강화의 필요성을 부각한다. 해외 진출이 가속화될수록 각국의 저작권법에 대한 이해와 사전 검증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다. 또한, 아티스트와 소속사는 물론, 외부 작곡가 및 프로듀서와의 계약 관계에서도 저작권 귀속 및 분쟁 해결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번 소송의 진행 과정과 결과는 향후 K팝 아티스트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활동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법적 문제에 대한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창작자의 권리 보호와 동시에 자유로운 창작 환경을 조성하는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