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상파와 종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의 보도교양 프로그램 가운데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등 규정을 위반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건수가 지난해의 약 3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올해 1∼9월 위원회가 의결한 방송 프로그램의 법정제재와 행정지도 건수는 총 96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647건보다 49.3% 증가했다.
방통심의위는 방송 정보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공적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심의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면 과징금, 정정·수정·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 법정제재를 하고, 위반 정도가 가벼울 때 권고나 의견제시 등 행정지도를 한다.
이 중 법정제재 건수는 작년 197건에서 올해 342건으로 73.6%, 행정지도는 작년 449건에서 올해 621건으로 38.3% 늘었다.
위반 정도가 심해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건수는 작년 1건이었으나 올해는 3건이나 됐다.
특히 보도교양 프로그램은 법정제재 건수가 작년 67건에서 올해 187건으로, 약 3배로 급증했다.
보도교양 프로그램에 대한 행정지도 건수도 작년 188건에서 올해 245건으로 30.3% 늘었다.
올해 법정제재를 받은 보도교양 프로그램은 종편 158건, PP 87건, 지상파TV 76건, 유선방송(SO)/위성방송/IPTV 등 73건, 지상파라디오 38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반면 연예오락 프로그램에 대한 법정제재는 작년 96건에서 올해 114건, 행정지도는 작년 147건에서 올해 153건으로 증가폭이 비교적 적었다.
방송광고 규정 위반도 작년 90건에서 올해 203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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