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가 재력가 채 모 씨와 대가성 성매매를 가진 사실이 유죄로 인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404호에서 진행된 배우 성매매법 위반 선고공판(형사8단독 심홍걸 판사)에서 재판부는 "피의자 성현아는 검찰 기소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채 씨가 기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함에 따라 유죄를 확정한다."고 밝히며 성현아에 200만원 벌금형을 내렸다.
또한 성현아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의자 채 씨는 이날 300만원 벌금형에 처해졌다. 법원은 "채씨가 두차례 성관계를 가졌다는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선고 이유를 전했다.
성현아와 채 씨의 성매매를 알선해준 혐의를 받은 스타일리스트 강 모 씨에게 법원은"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채 씨의 증언과 검찰에서 한 진술의 구체성과 자연스러움을 따져봤을 때 사실로 인정된다."면서 추징금 3280만원과 실형 6개월이라는 상대적으로 큰 처벌을 받았다.
재판부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해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도를 해쳤으므로 유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성현아는 선고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선고에 불복할 경우 성현아는 공판 1주일 안에 항소를 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