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영애씨에 대한 악성루머성 기사를 쓴 인터넷 신문 M사의 한모(29)기자가 법정에서 고의성이 없었음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4단독 위광하 판사 심리로 8일 열린 첫 공판에서 한씨 측 변호인은 "비방할 목적이나 고의가 없었고 실수였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또 한씨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인 만큼 "상대방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씨는 지난해 7월 이영애씨와 남편 정호영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기사화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이 기사에는 이씨가 배우 한채영씨와 고부관계이고, 정씨가 예전에 배우 심은하씨와 교제할 당시 자신의 신분을 속였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지만 모두 허위사실이었다.
다음 재판은 내달 24일 오전 11시에 열릴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