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신곡 '아리랑' 음원이 발매 전 소셜 미디어에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해당 유출자를 추적하기 위해 미국 법원에 신상 공개 절차를 요청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는 한국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 분석된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신보 '아리랑'에 수록된 곡의 일부가 정식 발매 전 소셜 미디어(SNS)를 통해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해 소속사 빅히트뮤직(하이브)이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 이번 사안은 K팝 그룹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 신곡 '아리랑' 사전 유출 및 소속사 대응
지난달 초, 방탄소년단의 5집 앨범 '아리랑'에 포함된 신곡 일부가 익명의 엑스(X, 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공개되었다. 이로 인해 신곡 발매를 기다리던 팬들 사이에 아쉬움과 함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소속사 측은 이러한 무단 유출 사실을 인지한 즉시 해당 계정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해왔다.
▲ 미국 법원 통한 신상 공개 절차 착수
미국 경제 전문 매체 빌보드는 현지 시간으로 13일, "방탄소년단의 소속사가 발매 전 노래를 유출한 익명의 엑스(X) 이용자를 고소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빅히트뮤직은 엑스 측이 해당 계정 소유주의 신상을 밝히도록 하는 소환장(Subpoena) 발부를 미국 법원에 요청했다. 이러한 절차는 일반적으로 추후 한국 법원에서 진행될 민사 소송을 위한 사전 단계로 해석된다. 빌보드는 이번 빅히트뮤직의 행보가 한국 법원을 통해 해당 유출 이용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K팝 아티스트의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현 상황에서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킨다. 소속사는 향후 유사한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한 법적 대응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