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고(故) 김수미 측이 뮤지컬 '친정엄마' 제작사로부터 2년 가까이 출연료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알려졌다.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와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제작사의 미지급 행위를 '고인에 대한 모독'이라 비판하며 즉각적인 지급을 촉구했다.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와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이하 한연노)이 뮤지컬 '친정엄마' 제작사의 배우 고(故) 김수미 측에 대한 출연료 미지급 사태에 대해 공동으로 입장을 밝혔다. 양측은 13일 발표한 공동 입장문에서, 2년 가까이 출연료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계약상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 '사회 통념상 중대한 위법 행위', 그리고 '고인에 대한 모독 행위'라고 강력히 규정했다. 이는 예술계 종사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당했을 뿐 아니라, 고인의 명예까지 훼손당했다는 비판적인 시각을 대변한다.
▲ 미지급 사태 전말
지난 2024년, 고인이 된 배우 김수미는 뮤지컬 '친정엄마' 출연을 결정했으며, 같은 해 4월 제작사와 '공연예술 출연계약서'를 체결했다. 계약서에는 명확한 출연료 지급 일정이 명시되었으나, 계약 체결 이후 2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까지도 제작사는 약속된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장기간의 미지급은 당사자인 고인과 그의 유족에게 정신적,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으며, 이에 대한 2차 피해까지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단순한 채무 불이행을 넘어, 예술인과의 계약 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 업계 공동 대응 예고
연매협 상벌조정윤리위원회와 한연노는 이번 사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양 기관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제작사의 지속적인 출연료 미지급 행위를 '불법 행위'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법적·업계적 제재를 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구체적으로는 업계 퇴출을 주도하고, 해당 제작사 및 제작자의 향후 활동에 규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연매협 상벌조정관리위원회는 2009년 설립 이래 업계 내 분쟁을 합의 및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왔으며,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개입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 추가 피해 및 후속 조치
본 사태는 단순히 금전적 채무 문제를 넘어, 예술계 생태계 전반의 신뢰와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출연료 미지급은 창작 활동의 기반을 흔들고, 예술인들의 경제적 불안정을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연매협과 한연노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계 전반의 계약 관행 개선과 법적 보호 장치 강화를 촉구할 계획이다. 또한, 고인과 유족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러한 적극적인 대응은 예술계 종사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